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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외.
1. 영 별표 5 제14호 피난구조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2.1.2.2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것
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4. 복도에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5.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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