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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동물 및 식물간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나) 지하가 중 터널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횟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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