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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가연성가스경보기
-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등)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크기는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
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5.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건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미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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