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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758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7a설치제외1. 활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1-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1-2.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저장.보관.사용하는 장소. 다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저장용기 점검표1.●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2. ○ 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여부3. ● 저장용기 설치 간격 적정 여부4.○ 저장용기 개방밸브 자동.수동 개방 및 안전장치 부착여부5. ●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배관 상 체크밸브 설치 여부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할론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4. 기동장치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론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6. 자동장치의 방..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6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2.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kg/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으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분사헤드 호스릴방식 점검표●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위치표시등 정상 점등..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5

저장탱크 등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포 소화약제가 변질된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4A설계도서 작성1.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도서는 일반설계도서와 특별설계도서로 구분한다. ㄱ. 점화원의 형태 ㄴ. 초기 점화되는 연료 유형 ㄷ. 화재 위치 ㄹ. 문화 창문의 초기상태(열림,닫힘) 및 시간에 따른 변화상태 ㅁ. 공기조화설비, 자연형(문, 창문) 및 기계형 여부 ㅂ. 시공 유형과 내장재 유형미분무소화설비 수원 점검표1. ○ 수원의 수질 및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설치 여부 2. ● 주배관 유입측 필터(또는 스트레이너) 설치 여부3.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4. ● 첨가제의 양 산정 적정 여부(첨가제를 사용한 경우)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4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물분무헤드 점검항목1.○ 헤드의 변형.손상유무2.○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3.● 전기절연 확보위한 전기기기와 헤드 간 거리 적정 여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B환기구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환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1.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위치일 것 1-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동작온도가 180℃ 이상일 것점검항목 5-I. 저장물의 간격 및 환기구1.● 저장물품 배치 간격 적정 여부2.● 환기구 설치상태 적정 여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중에서

1. 가압송수장치는 부식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1-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1-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4-D.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점검항목1.● 방호구역 적정 여부2.● 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수량, 접근.점검 편의성, 높이) 여부3. ○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4. ● 자연낙차에 의한 유수압력과 유수검지장치의 유수검지압력 적정 여부5. ●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럽 방식 적정(습식 외의 방식) 여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nftc 103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 감시회로3)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의 압력스위치 회로4) 2.5.16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6)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1.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결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1-3. 발전소 .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1-4.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5.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냉-고-발-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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