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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719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1

설치제외.1. 영 별표 5 제14호 피난구조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2.1.2.2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것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4. 복도에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가연성가스경보기-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등)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크기는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 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4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비상방송설비(nftc 202) 화재안전기술기준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배선 등 점검항목● 음량조절기를 설치한 경우 3선식 배선 여부● 하나의 층에 단락, 단선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 적부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는 다음의 감지기 중 하나를 설치할 것 1.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2.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방호구역의 자동폐쇄장치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방호구역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기동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 1-1. 방호구역 내의 개구부와 통기구는 고체에어로졸이 방출되기 전에 폐쇄되도록 할 것 1-2. 방호구역 내의 환기장치는 고체에어로졸이 방출되기 전에 정지되도록 할 것 1-3. 자동폐쇄장치의 복구장치는 제어반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고, 해당 장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중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분말소화설비 중

*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미터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이1 미만이 되는 부분유기관산화물-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1. 일반적으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 물질로 H-O-O-H 중의 수소원자 한 개 또는 두 개가 유기기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중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3-1.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2.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로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3.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리터 이상으로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메가파스칼이상(21도씨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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