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너럴 2025. 4. 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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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 할 수 있는 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오염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시설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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