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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측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 다음의 다중 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⑴ 노래연승장업
⑵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⑶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⑷ 산후조리업
⑸ 안마시술소
⑹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샹물제공업(비디오물소극장업 제외)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 (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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