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제너럴 2023. 9. 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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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3. 소방훈련 및 교육

4. 피난계획에 관한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5.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6.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계 시설의 유지.관리

7. 화기 취급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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