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제연설비의 설치면제

제너럴 2023. 9. 25. 06:27
728x90
반응형

제연설비의 설치면제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속실 제연설비는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부속실 제연설비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162) 2023.09.27
비상조명등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95) 2023.09.26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134) 2023.09.24
종합정밀점검 대상  (62) 2023.09.22
비상콘센트설비  (114)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