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기계기사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피난기구 설치기준

제너럴 2023. 6. 2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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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설치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 트랩.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포소화설비 중 배액밸브를 설치하는 목적과 설치위치

 목적 : 포 약제방출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위치 :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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