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또는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2. 공기 호흡기
3. 인공소생기
* 지하구 화재안전기준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가 4개 또는 5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할 것
3.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728x90
반응형
'소방설비 기계기사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난기구 설치기준 (61) | 2023.06.22 |
---|---|
분말소화설비 (52) | 2023.06.21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42) | 2023.06.18 |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38) | 2023.06.17 |
드라이펜던트형 스프링클러헤드 (0) |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