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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1) 연소방지설비의 헤드 설치기준
ⓐ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할 것.
(2) 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
ⓐ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 | 1개 | 2개 | 3개 | 4개 또는 5개 | 6개이상 |
배관의 구경(mm) | 32 | 40 | 50 | 65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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