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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 소화전,급수탑, 저수조
2. 공통기준
ㄱ.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ㄴ. 기타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ㄱ.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ㄴ.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ㄷ.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일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사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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