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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수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마.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사.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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