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송수구 설치기준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구경65밀미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이상(5개를 넘는 경우에는 5개로한다)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4가지 (1) | 2025.03.08 |
---|---|
소화수조 및 저수조 NFTC 402 (2) | 2025.03.07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1) | 2025.03.05 |
소방용수시설의 종류,공통기준,시설별 설치기준 (1) | 2025.03.04 |
자동소화장치 점검표 (2) | 2025.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