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방화구획 완화

제너럴 2024. 8. 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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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을 완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 8가지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 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 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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