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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 법령 또는 계약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 화재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와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하나의 화재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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