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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안전시설등
-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밀폐구조의 영업장
-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 환기. 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
4) 영업장의 내부구획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을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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