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의 2(영업장의 내부구획)

제너럴 2022. 12. 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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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소법 제10조의 2(영업장의 내부구획)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 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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