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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거 등)
1.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로켓연료의 고체 추진체 구성성분
1.과염소산암모늄(70%)- 산화제
2.알루미늄(18%) - 환원제
3.HTPB(hydroxyl terminated polybutadiene) - 고분자
4.기타 첨가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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