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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법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의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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