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다중이용업소법 제5조)

제너럴 2023. 5. 1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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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다중이용업소법 제5조)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1. 자기연소(내부연소)성 물질이다.

2. 연소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폭발적 연소한다.

3. 가열, 마찰, 충격에 의하여 폭발한다.

4. 물질자체가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5. 연소 시 소화가 어렵다.

6.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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