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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일 것
2.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3.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
5.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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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위험물의 수량
3.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 성질에 따른 구분 | 표시사항 |
제1류 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 |
제2류 위험물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 엄금 |
금수성물질 | 물기엄금 |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액체 |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가연물 접촉주의 |
폭굉과 폭연의 차이점
1.폭굉: 연소속도가 음속보다 빠르다(초음속) 디토네이션
2.폭연: 연소속도가 음속보다 느리다.(아음속) 디플러그레이션
폭굉유도거리(DID)가 짧아지는 경우
1.압력이 상승하는경우
2.관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경이 작아지는 경우
3.점화원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 중 제조에 관한 다음의 기준
1.증류공정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추출공정=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건조공정 =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4.분쇄공정 =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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