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평형법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1.시험장소는 기압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2.신속평형법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설정온도까지 냉각한 것) 2ml를 시료컵에 넣고 즉시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3.시료컵의 온도를 1분간 설정온도로 유지할 것
4.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4mm가 되도록 조정할 것
5.1분 경과 후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2.5초간 노출 시키고 닫을 것. 이경우 시험불꽃을 급격히 상하로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6.제 5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에는 인화하지 않을때까지 설정온도를 낮추고,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화할 때까지 설정온도를 높여 제 2 내지 제5의 조작을 반복하여 인화점을 측정할 것.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1)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처마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1.벽 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2.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피뢰침을 설치할 것.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설치기준
위험물의 종류 | 바닥면적 |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그 밖에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
1000㎡ 이하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및 황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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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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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 | |
위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이하 |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 이하 |
(3)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다만,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와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 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4)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5)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6)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7)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또는 제4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액상의 위험물의 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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