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 특례

제너럴 2022. 6. 15.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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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도씨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것:비수용성) 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Q.제6류 위험물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산화시키는 물질 = 산소 

Q.제6류 위험물 질산(HNO3)

1.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질산의 비중은 얼마이상이 위험물인가? 1.49이상

2.단백질과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변하는 반응을 무엇이라 하는가 ? 크산토프로테인 반응

3.철,코발트,니켈,알루미늄, 크롬 등은 진한 질산과 작용하여 금속표면에 얇은 수산화물의 피막이 생겨 더 이상 산화가 진행되지 않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가? 부동태화

4.직사일광 하에서 질산의 분해반응식

4HNO3==2H2O + 4NO2 + O2

Q.제 5류 위험물로 분해온도 130도씨이고, 자연발화온도가 160도씨이며, 무색 투명한 백색고체로서, 물이나 알코올로 습윤시켜 저장 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명칭과 소화방법을 쓰시오

ㄱ.명칭 : 니트로셀룰로오스

ㄴ.소화방법 :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Q.인화성액체인 등유를 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5가지

ㄱ.통기관은 선단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할 것.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도씨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선단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ㄴ.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ㄷ.직경은 30mm이상일 것

ㄹ.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ㅁ.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Q.제6류 위험물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산화시키는 물질 = 산소 

Q.제6류 위험물 질산(HNO3)

1.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질산의 비중은 얼마이상이 위험물인가? 1.49이상

2.단백질과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변하는 반응을 무엇이라 하는가 ? 크산토프로테인 반응

3.철,코발트,니켈,알루미늄, 크롬 등은 진한 질산과 작용하여 금속표면에 얇은 수산화물의 피막이 생겨 더 이상 산화가 진행되지 않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가? 부동태화

4.직사일광 하에서 질산의 분해반응식

4HNO3==2H2O + 4NO2 + O2

Q.제 5류 위험물로 분해온도 130도씨이고, 자연발화온도가 160도씨이며, 무색 투명한 백색고체로서, 물이나 알코올로 습윤시켜 저장 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명칭과 소화방법을 쓰시오

ㄱ.명칭 : 니트로셀룰로오스

ㄴ.소화방법 :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Q.인화성액체인 등유를 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5가지

ㄱ.통기관은 선단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할 것.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도씨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선단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ㄴ.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ㄷ.직경은 30mm이상일 것

ㄹ.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ㅁ.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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