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에 대한 기준

제너럴 2022. 3. 2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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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이상, 길이(6m)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2)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3)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집유설비) 및(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표지 및 게시판

표지 게시판
위험물 주유취급소 1.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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