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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의 작동으로부터 저장용기 등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으로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2.수동기동장치에는 20초 이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3.방호구역의 출입구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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