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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 3가지
1.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제연구역으로 구획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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