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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부 90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기동장치 점검항목 수동식기동장치 1.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별 설치위치(높이 포함) 및 기능 2. 조작부의 보호판 및 기동장치의 표지상태 3. 전원 및 위치표시등 상태 4. 음향경보장치와 연동기능 5. 방출지연비상스위치 작동상태 자동식 기동장치 1. 수동기동 기능유무 및 상태 2. 전기식 기동장치의 경우 저장용기에 대한 전자개방밸브의 배치 적정여부 및 전자개방밸브의 설치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충전량.충전비 및 안전밸브의 적정여부 4. 기계식 기계장치의 경우 개방장치의 시험작동상태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 설치기준 -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연결살수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중 헤드의 점검항목 4가지

연결살수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중 헤드의 점검항목 4가지 1. 설치장소, 헤드상호 간 거리의 적부 2. 살수장애 여부 3. 가연성가스시설인 경우 살수범위의 적부 4. 헤드 설치제외 적용의 적부 송수구 점검항목 1. 송수구의 설치개수 적부 2. 설치장소 및 설치위치,표시의 적부 3. 송수구 접결나사의 보호상태 4. 선택밸브의 설치장소 환경 및 설치위치의 적부 5. 자동선택밸브의 작동시험 가능 여부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요소 중 시험장치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요소 중 시험장치 1. 습식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의 설치위치 -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 연결하여 설치 2.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의 설치위치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 3. 시험장치 배관 끝 부분에 설치하는 구성요소 2가지 - 개폐밸브 -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된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3가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3가지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5조 (설치제외)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설치대상 설치개수 *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복합용도의 층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

방연풍속의 기준표

방연풍속의 기준표 제연구역 방연풍속 *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것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0.5 m/s 이상 *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m/s 이상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인 것 0.5m/s 이상 부차적 손실 3가지 ⓐ 관부속품에 의한 손실 ⓑ 배관의 확대에 의한 손실 ⓒ 배관의 축소에 의한 손실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항목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항목 (1)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 외 명 (2) 점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점검업체명 : (4) 점검의 구분 : (5)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쓰시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고정포방출구방식의 약제량 계산

구분 약제 저장량 ⓐ고정포방출구 Q =A * Q1 * T *S Q= 포소화약제의 양(ℓ) A : 탱크의 액 표면적(㎡)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ℓ/㎡.분) T : 방출시간(분) S : 포소화 약제의 사용농도(%/100) ⓑ보조 포소화전 Q = N * S * 8000ℓ Q : 포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굿수(3개 이상의 경우는 3)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100) ⓒ배관보정 가장 먼 탱크까지의송액관(75mm이하제외)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A * L * S *1000 Q : 포소화약제의 양(ℓ) A: 배관단면적(㎡)(πd^2/4) (d : 배관내경 : m) L : 배관길이(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100) 1000 : 단위화산계수 (1㎥ = 1000ℓ)..

종합정밀점검

종합정밀점검 구분 종합정밀점검 점검,횟수 ① 연 1회 이상(영 제 22호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이상)실시한다. 영 제 22조 제1항제1호(반기에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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