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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이어야 한다.
2.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 간이 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포소화 설비중 배액밸브를 설치하는 목적과 설치위치
목적 : 포 약제방출 후 배관 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위치: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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