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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Q = K * 20㎥ 이상
Q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K = 연면적(㎡)/기준면적(㎡)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2.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른 기준면적
3. 흡수관 | |
투입구 또는 채수구 설치기준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 설치기준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 설치기준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소요수량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
채수구의 수 | 1개 | 2개 | 3개 |
ⓑ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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