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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기록표 항목
(1)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 외 명
(2) 점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점검업체명 :
(4) 점검의 구분 :
(5)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쓰시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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