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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소방대상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30㎡ 마다 1단위 이상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50㎡ 마다 1단위 이상 3.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 마다 1단위 이상 4. 그 밖의 것 200㎡ 마다 1단위 이상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열역학 법칙

(1) 열역학 제 0 법칙 (열의 평형법칙) - 열평형상태에 있는 물체의 온도는 같다.(온도계의 원리) (2) 열역학 제1 법칙(에너지보존의 법칙) 1. 열과 일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2. 열전달의 총합은 이루어진 일의 총합과 같다. (3) 열역학 제 2 법칙 1.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 불가 2.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다. 3. 자발적인 반응은 비가역적이다. 4.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쪽으로 흐른다.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 : 피난기구,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3년 :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전기에 관한 법칙

전기에 관한 법칙 법칙의 종류 자주 출제되는 내용 1. 플레밍의 오른손법칙 * 발전기 유도전압의 방향결정 *발전기의 원리 2.플레밍의 왼손법칙 *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결정 * 전동기의 원리 3. 렌쯔의 법칙 * 유도기전력의 방향 결정 4. 패러데이의 법칙 * 유도기전력의 크기 정의 5. 앙페르(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 자계의 방향 결정 6. 비오사바르의 법칙 *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장의 크기 결정

표면연소와 불꽃연소의 비교

구분 불꽃연소 작열연소(표면연소) 연소물질 * 열가소성 합성수지류 *석유류의 인화성액체 * 가연성 가스 * 열경화성 합성수지류 * 종이,목재, 섬유류, 연탄 * 코크스, 숯, 목탄, 금속분 화재구분 표면화재 심부화재 연소형태 기체 또는 액체 가연물 고체 가연물 불꽃여부 불꽃발생 불꽃 없음 co발생량 적다 많다 연소속도 빠르다 느리다 방출열량 크다 작다 소화방법 냉각, 질식소화, 화학적소화 냉각,질식, 제거소화

채광 . 조명 및 환기설비의 설치 기준

채광 . 조명 및 환기설비의 설치 기준 (1)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조명설비 ⓐ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 전선은 내화. 내열전선으로 할 것 ⓒ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3) 환기설비 1.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할 것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1.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2.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3.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4.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5. 현장지휘훈련 :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및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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