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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배치기준 시 가감계수구 분대상용도가감계수1류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교정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건축물1.12류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구1.03류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 관련 시설0.9

미분무소화설비

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4A)상 '미분무'의 정의를 쓰고,미분무소화설비의 사용압력에 따른 저압, 중압, 고압의 압력 범위를 쓰시오.답) 1. 정의 :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누적체적분포가 4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되고 A,B,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압력에 따른 범위 ㄱ. "저압 미분무소화설비" 란 최고사용압력이 1.2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ㄴ.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란 사용압력이 1.2MPa을 초과하고 3.5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ㄷ.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란 최저사용압력이 3.5MPa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

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의 점검사항 중 피난설비 작동점검 및 외관점검에 관한 확인사항 4가지답) 피난설비 작동점검 및 외관점검 1. 유도등. 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2.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3.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4. 피난기구(완강기,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끝.

중계기

문) 중계기 설치기준 3가지답)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문) 중계기 점검항목 5가지답) 1. 중계기 설치위치 적정여부 (수신기에서 감지기회로 도통시험하지 않는 경우) 2. 설치장소(조작.점검 편의성. 화재.침수 피해 우려)적정 여부3. 전원입력 측 배선 상 과전류차단기 설치 여부4. 중계..

제연설비

제연설비의 설치장소 및 제연구획의 설치기준답) (1) 설치장소에 대한 구획기준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 (복도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상호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2) 제연구획의 설치기준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표로 할 것 2. 제연경계..

자동화재 탐지설비

문)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중 별표1에서 규정한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 중 도금공장 또는 축전지실과 같이 부식성가스의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에 감지기 설치 시 유의사항을 쓰시오. 답)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또는 검출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지,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3.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체점검항목 중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점검항목답) 1.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2.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3. 수동잠금밸브 개폐여부 확인 표시등 설치 여부(제어반) 1.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신호 수신 시 음향경보장치 작동 기능 정상 여부 2. 소화약제 방출 .지연 및 기타 제어 기능 적정 여부 3. 전원표시등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화재표시반) 1. 방호구역별 표시등(음향경보장치 조작, 감지기 작동), 경보기 설치 및 작동 여부 2. 수동식 기동장치 작동표시 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3.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4. 자동식기동장치 자동.수동 절환 및 절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다중이용업소

문1)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정의답)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 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문2)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요건답)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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