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옥외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9

제너럴 2025. 3. 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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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 설치기준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8. 소화설비용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13)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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