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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변경허가를 받징아니하고,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때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2.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3.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 사용정지30일 | 사용정지 90일 | 허가취소 |
4.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5.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6.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7.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30일 | 허가취소 |
8.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때 | 사용정지 30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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