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제소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너럴 2023. 3. 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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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변경허가를 받징아니하고,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용정지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취소
4.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5.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6.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7.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30일 허가취소
8.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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