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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177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의 설치기준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의 설치기준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일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에틸렌글리콜

에틸렌글리콜- 제4류- 제3석 유류 - 수용성 C2 H4(0H) 2 1. 물과 혼합하여 부동액으로 이용된다. 2. 물, 알코올, 아세톤 등에 잘 녹는다. 3. 흡습성이 있고 단맛이 있는 액체이다. 4. 독성이 있는 2가 알코올이다. 5. 산화에틸렌에 물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글리세린(글리세롤) 제4류 제3석 유류 - 수용성 C3 H5(OH) 3 1. 무색의 점성이 있는 액체이다. 2. 단맛이 있어 감유라고도 한다. 3. 물, 알코올에는 잘 녹는다. 4. 인체에는 독성이 없고, 화장품의 제조에 이용된다.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규 행정처분 1차 2차 3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법 제12조 경고 또는 사용정지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60일 허가취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글리세린 - 제4류 3석 유류(수용성) - 지정수량 4000ℓ *청정소화약제 IG-541 구성비 N2 : 52% , Ar : 40% , CO2 : 8%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1.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 관으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5.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제3류 위험물을 옥내저장소 저장

제3류 위험물을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2,000㎡ 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명 5가지 1. 알칼리 금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2.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 3. 금속의 수소화물 4. 금속의 인화물 5.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제1종 분말소화약제인 탄산수소나트륨의 850℃에서 완전 열분해반응식 2 NaHCO3 = NaO + 2CO2 + H2O

위험물탱크의 탱크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위험물탱크의 탱크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1. 피성년 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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