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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단위의 계산방법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연면적 100㎡를 1소요단위 |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 |
2. 저장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 |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 |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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