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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 30

소방기본법 제54조 (벌칙)

1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법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1)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밀폐구조의 영업장 * 산후조리업 및 고시원업의 영업장 .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 하는 사항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 하는 사항 1. 소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2.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3.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5. 피난계획6.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계획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8.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9.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12.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조소의 안전거리(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

제조소의 안전거리(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건축물 또는 공작물안전거리1.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3m 이상2. 사용전압 35000V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5m 이상3. 주거용으로 사용되는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을 제외)10m 이상4.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20m 이상5. 학교.병원.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ㄱ. 학교 ㄴ. 병원급 의료기관 ㄷ. 공연장,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ㄹ.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시설, 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의 설치기준

(1)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조명설비 ⓐ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3) 환기설비 ⓐ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급기구의 면적)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미만 150㎠ 이상 60㎡ 이상 90㎡ 미만 300㎠ 이상 90㎡ 이상 120㎡ 미만 4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600㎠ 이상 ⓒ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

최소발화에너지

가연성가스나 액체의 증기 또는 폭발성분진이 공기 중에 있을때, 이것을 발화시키는데 필요한 최저의 에너지이며 단위는 mJ(밀리 줄)을 사용한다. ⓐ 최소발화에너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 ⓑ 최소발화에너지는 압력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 최소발화에너지는 산소의 분압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 최소발화에너지는 화학양론지 부근에서 가장 낮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성능시험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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