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힘. 위탁 등(소방시설법 제39조) 권한의 위힘. 위탁 등(소방시설법 제39조) ⓐ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 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ㄱ. 방염성능검사 업무 (합판. 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 ㄴ.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 ㄷ.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ㄹ. 성능인증 ㅁ. 우수품질인증 소방시설관리사 202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