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조명설비 ⓐ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3) 환기설비 ⓐ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급기구의 면적)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미만 150㎠ 이상 60㎡ 이상 90㎡ 미만 300㎠ 이상 90㎡ 이상 120㎡ 미만 4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600㎠ 이상 ⓒ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