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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20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1.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6.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7.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8. 그 밖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https://blog.naver.com/heriw 도전 : 네이버 블로그 https://heriw.tistory.com/ blog.naver.com https://www.youtube.com/channel/UCPmzKIyIjJyG3fJQI7UC8lw H.I.W 우보천리...

탱크의 충수시험 및 판정기준

충수시험은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 미만의 탱크는 12시간,1,000㎘이상의 탱크는 24시간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수압시험은 탱크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한 이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10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탱크본체.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또는 영구변형 등의 이상이 없을것. 다만, 규칙에서 시험압력을 정하고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당해 압력을 시험압력으로 한다. Q.비중이 2.1이고 물과 글리세린에 잘 녹고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 그리고 흑색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 = 질산칼륨 KNO3 산화성고체 제1류 위험물 열분해 반응식 2K..

주유취습소의 담 또는 벽

1.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2.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1)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2)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

지정수량의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 산정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

1.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해당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해당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3.담은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를 할 것. 4.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기준

1.이중관으로 할 것.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5.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문) 제3류 위험물 중 분자량이 144이고 물과 반응하여 메탄기체를 생성시키는 물질의 반응식 --Al4C3 + 12H2O 〉 4Al(OH)3 + 3CH4 탄화알루미늄 물 수산화알루미늄 메탄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기준

1.이중관으로 할 것.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5.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문) 제3류 위험물 중 분자량이 144이고 물과 반응하여 메탄기체를 생성시키는 물질의 반응식 --Al4C3 + 12H2O 〉 4Al(OH)3 + 3CH4 탄화알루미늄 물 수산화알루미늄 메탄

위험물탱크의 탱크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이 법,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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