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의 설치기준

제너럴 2024. 4. 2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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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조명설비

ⓐ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3) 환기설비

ⓐ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급기구의 면적)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미만 150㎠ 이상
60㎡ 이상 90㎡ 미만 300㎠ 이상
90㎡ 이상 120㎡ 미만 4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600㎠ 이상

ⓒ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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