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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의 안전거리(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
건축물 또는 공작물 | 안전거리 |
1.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 3m 이상 |
2. 사용전압 35000V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 5m 이상 |
3. 주거용으로 사용되는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을 제외) | 10m 이상 |
4.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20m 이상 |
5. 학교.병원.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ㄱ. 학교 ㄴ. 병원급 의료기관 ㄷ. 공연장,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ㄹ.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시설,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
30m 이상 |
6.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5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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