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 훈련의 종류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1.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2.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3.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4.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5. 현장지휘훈련 :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및 소방정 소방시설관리사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