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1)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밀폐구조의 영업장 * 산후조리업 및 고시원업의 영업장 .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소방시설관리사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