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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사 18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1.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단, 벽과 헤드 간의 공간은 10cm 이상) 2.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4. 습식스프링 크러 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 크러 헤드를 설치 *예외인 경우 -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방화벽의 설치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방화벽의 설치기준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내화충전구조로 마감할 것 4.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 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건축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할 것 5.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소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소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변경허가를 받징아니하고,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용정지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취소 4.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5.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6.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7.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30일 허가취소 8.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때 사용정지..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성 질 품 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50kg Ⅰ 2.브롬산 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300kg Ⅱ 3.과망간산염류, 중크로산염류 1000kg Ⅲ 4.그 밖에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과요드산염류 2.과요드산 3.크롬,납 또는 요도드의 산화물 4.아질산염류 5.염소화이소시아눌산 6.퍼옥소이황산염류 7.퍼옥소붕산염류 300kg Ⅱ 8. 차아염소산염류 50kg 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1)판매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1) 판매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판매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유황 또는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 유황 *경유(제2석유류 인화점 50~70℃) (2) 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3. 시. 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기력선

전기력선 - 전기장 내에서(+) 전하가 힘을 받아 이동해 간 경로를 이은 가상의 선 1.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2. 전계의 세기는 전력선의 밀도와 같다. 3. 전기력선은 등전위면(도체표면)과 직교한다. 4. 도체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되는 일은 없다.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1) 농형 유도 전동기 1. 직입(전전압) 기동법 2. Y-Δ 기동법(와이-델타) 3. 기동보상기법 4. 리액터 기동법 (2) 권선형 유도 전동기 : 2차 저항기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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