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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 30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설치장소 설치기준 폭 1.2m 초과하는 천장반자 . 닥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무대부,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 랙크식 창고) 수평거리 1.7m 이하 랙크식 창고 수평거리 2.5m 이하 그외의 소방대상물 기타구조 수평거리 2.1 m 이하 내화구조 수평거리 2.3m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수평거리 3.2m 이하 랙크식 창고 특수가연물 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 높이 6m 이하마다

위험물의 등급분류

위험등급 Ⅰ ⓐ 제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 또는 20kg인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 제 6류 위험물

권한의 위힘. 위탁 등(소방시설법 제39조)

권한의 위힘. 위탁 등(소방시설법 제39조) ⓐ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 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ㄱ. 방염성능검사 업무 (합판. 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 ㄴ.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 ㄷ.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ㄹ. 성능인증 ㅁ. 우수품질인증

블레비현상 방지대책

블레비- 고압 상태인 액화가스용기가 가열되어 물리적 폭발이 순간적으로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 방재대책 1. 탱크의 안쪽 벽면에 열전도율이 좋은 알루미늄 합금박판을 설치한다. 2. 탱크를 원형으로 설치한다. 3. 탱크를 경사지게 설치한다. 4. 탱크 내부압력을 감압한다. 5. 탱크 주위에 고정식 살수설비를 설치하여 탱크의 온도상승을 억제시킨다. 6. 입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탱크를 지하에 설치한다.

소방대상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소방대상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30㎡ 마다 1단위 이상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50㎡ 마다 1단위 이상 3.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 마다 1단위 이상 4. 그 밖의 것 200㎡ 마다 1단위 이상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제1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제1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1. 산화성 고체이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2. 불연성이지만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3. 분해 시 산소를 방출하여 남의 연소를 돕는다.(조연성) 4. 분해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조해성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무기과산화물 1. 물에 의한 주수소화는 금한다.(발열과 산소발생) 2. 물과 접촉시 산소 방출 3. 열분해 시 산소 방출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소방기본법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소방기본법 제6조) ⓐ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ㄱ.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ㄴ.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ㄷ.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ㄹ. 소방전문인력 양성 ㅁ.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ㅂ.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ㅅ.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https://www.law.go.kr/LSW/lsSc.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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