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너럴 2023. 8. 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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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법 제12조 경고 또는 사용정지15일 사용정지60일 허가취소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때 법 제12조 사용정지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15일 사용정지60일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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