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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8.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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